노후에 내가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그 집을 이용해 매달 월급처럼 수입이 들어온다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자금 투자 없이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했을 때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담보제공방식
- 저당권 방식: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 신탁방식: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3. 주택연금 상품종류
- 종신방식: 평생 매월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인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조금 받는 초기증액형, 그리고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 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받는 정기증가형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가입하는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에서 선택한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으면서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기간에 의료비나 목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가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4. 주택연금 수령방식
-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내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습니다
- 우대지급방식: 부부 기준으로 2억 5천 만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고,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해서 최대 20% 더 받는 방식입니다.
5.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주택연금을 매월 받을 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계좌이니까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 주택 연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6. 궁금한 점
질문 1.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매월 받는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하는데,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와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시세확인이 안 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질문 2.가입자 사망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가 되는데,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있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계가 됩니다
질문 3.담보제공방식은 설정한 뒤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연금 이용 중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 4.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요?
답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고, 가입할 때 직접 내는 비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질문 5.주택연금지킴이 통장은 어디서 만드나요?
답변: 통장은 대출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문의해서 개설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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