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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알고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내용 꼭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과태료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럼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반려동물 등록제란?
✔️ 등록제 정의: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
✔️ 대상동물: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으로 현재는 반려견만 의무등록 대상이지만,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더 많은 반려동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반려동물 등록방법 확인하기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피부 삽입으로 반영구적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목걸이 형태로 간편하지만 분실 위험
☑️ 등록 인식표: 이름표 형태라 정보 위조 가능
✔️ 등록방법
☑️ 온라인 등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접속 후 본인 인증→ 반려동물 정보 입력 및 동물병원 방문일정 예약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에서 내장칩 삽입해야 최종 등록 완료
☑️ 등록기관: 보호자와 반려견은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 등록 방식 선택: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등록증 발급: 동물등록증 7일 이내 발급
☑️ 등록비 지원: 지자체에 따라 비용 지원 및 예방 접종 할인 혜택 제공
3. 반려동물 등록 시 장점
✔️ 신속한 정보 확인: 반려동물 분실 시 신속하게 찾을 확률 높음
✔️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학대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사회적 인식 강화: 등록된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책임감과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
4.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및 처벌
✔️📌 반려동물 미등록 시
🔸최초 적발: 과태료 20만 원
🔸2차 적발: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40만 원
🔸3차 적발: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
🔸정보변경 미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10만 원
※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공원, 산책로 등에서 불시에 단속해서 적발하고 있으니 아래에서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Q&A
1. 등록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가동물보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 후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입력 후 수정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후 MyPage→ 변경정보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동물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관할 지자체에서 소유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등록할 때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신청서, 기타 필요서류 작성 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데, 신규 등록 시 동물과 함께 가야 합니다.
5. 등록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지역과 병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1~ 3만 원 정도입니다.